2014년 달라진 은퇴 세법 기초 저소득층 위한 은퇴플랜 마이라(MyRA) 시험단계

Mar 20, 2014 No Comments by

편안한 은퇴맞이는 한인들뿐 아니라 미국사회 일반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펜션과 정부연금이 노동인구 대부분의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줬던 과거와 달리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커진 탓이다. 이제 펜션도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의 사회보장연금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는 세법을 잘 알아두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저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새해에 달라진 은퇴 세법 주요 항목을 정부연금과 은퇴플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부 사회보장연금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의 변화는 사회보장연금을 위해 세금을 계산하는 연봉 상한선을 지난해 11만3700달러에서 11만7000달러로 올렸다.

세율은 업주와 직원들에게 공히 6.2%. 전체 1억6500만명에 달하는 노동인구 중 약 1000만명이 이로 인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사회보장국은 추산하고 있다. 이 세법의 다른 부분인 메디케어 세금은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0.9%가 부과된다. 이는 업주가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경제의 세금부담이란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공제액과 급여 원천징수액 등을 조정했다. 개인 공제액은 종전의 3800달러에서 3950달러로 올렸다. 개인과 부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그대로지만 소득기준은 달라졌다. 그리고 정부연금은 2014년 1.5% 올라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다.

은퇴플랜 적립한도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적립형 은퇴플랜은 401(k)나 403(b), 그리고 대다수 457 플랜들의 적립한도는 1만7500달러로 2014년 현행 그대로 유지됐다.

또 50세 이상 인구의 추가적립 허용한도 역시 종전 5500달러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개인은퇴계좌의 하나인 전통적 IRA의 공제받을 수 있는 적립 한도 역시 5500달러로 2013년과 동일하고 5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추가적립 허용 한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500달러로 동결됐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IRA 공제액 제한은 조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과 세대주로 세금을 보고하는 이들의 경우 일정한 공제액을 뺀 후 나오는 소득인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가 연 5만9000달러 이상이면 IRA 적립금 전액 공제혜택은 없어지고 대신 부분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공제혜택이 줄어들다 6만9000달러를 넘어서면 공제혜택은 없어졌다. 2014년에는 이 같은 공제혜택 기준소득이 1000달러씩 상향 조정돼서 부분 공제혜택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6만, 다 없어지는 한도가 7만달러로 올라갔다. 물론, 개인소득이 이를 넘어도 IRA 적립은 할 수 있다. 단, 적립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없을 뿐이다.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도 이 같은 공제혜택에 대한 제한 소득이 1000달러가 늘어 제한이 시작되는 소득이 9만6000달러, 공제혜택이 없어지는 소득이 11만6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소득이 높아 이 같은 공제혜택 제한선을 넘는다면 굳이 전통적 IRA에 자금을 적립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제혜택과는 상관없이 은퇴자금 저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Roth IR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oth IRA는 지금 공제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59.5세 이후 은퇴자금을 인출할 때 원금은 물론, 수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플랜이다.

그러나 전통적 IRA의 공제혜택 소득제한에 걸렸다고 모두 Roth IRA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아예 높은 이들은 이 역시 적립 자체가 불가하다.

부부의 경우 AGI(Adjusted Gross Income)가 18만1000달러를 넘어서면 적립이 제한되고 19만1000달러를 넘어서면 아예 적립이 불가하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00달러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결혼했지만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경우, 배우자와 한 해 중 어느 시점이라도 동거했다면 무조건 적립제한에 걸리고, AGI 기준 1만 달러가 넘으면 적립할 수 없다.

미혼인 개인이나 세대주 등은 AGI 기준 연소득 11만4000달러가 넘어서면 적립이 제한되기 시작해 12만9000달러가 넘어가면 적립이 불가하다.

마이라(MyRA)

백악관은 지난 2월 MyRA라는 새로운 은퇴플랜을 선보였다. 아직은 시험단계나 연말쯤 준비가 다 끝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마이라’는 상대적 저소득층을 위한 은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저임금 노동인구는 직장 내 은퇴플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 혹은 Roth IRA 등 역시 시작할 때 들어가야 할 최소한은 적립금이 부담스러워 역시 접근이 어렵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백악관이 인용한 한 통계에 따르면 노동인구 전체의 절반이 401(k)나 여타 직장 플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파트타임 노동인구의 75%가 역시 아무런 은퇴플랜의 혜택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은퇴플랜에서 마저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마이라’를 소개하게 됐다.

이 플랜은 현재 최소 25달러로 개설할 수 있고 매달 5달러씩도 적립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다.

세법상의 혜택은 Roth IRA와 비슷하다. 회사가 이 플랜 가입을 원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플랜 관리자에게 주면 관리자는 이를 정부채권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마이라에 적립하고 쌓인 총액이 1만5000달러가 넘어가면 기존의 금융사가 제공하는 개인 IRA로 이를 옮겨야 한다. 그러나 업주가 이 플랜을 직원들에게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해 은퇴플랜 활용을 더 기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채권의 이자가 너무 낮아서 인플레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을 유도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플랜이 주는 혜택을 십분 활용하며 효율적 자산증식을 꾀하기 위해선 관련 세법상의 변화나 정책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최 객원기자(kenchoe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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