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 연소득 43%로 제한
연방정부가 대출신청자의 채무변제 능력 여부 조사책임을 은행이 담당케하는 등 모기지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이자만 납부(Interest Only)하는 융자’와 ‘소득증명 서류없는 융자(No Documentation)’의 금지를 포함한 융자관련 새로운 조치를 1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에 따라 은행은 대출신청자의 재정 기록을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기지 대출의 분할상환금 등 지출이 대출신청자의 연 소득규모의 43%가 […]













